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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10.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622 부가46015-1622 부가460151622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금형사용대가를 납품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때에는 금형의 무상대여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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