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10.
창고업 및 생산업 회사에서 제품을 대표자 투자개인업체에 무료제공 시 과세여부
부가46015-1623 부가46015-1623 부가460151623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창고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총리령의 미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보관 중이던 물품을 인수하면서 창고보관료를 공제하는 경우에 그 공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4번 및 기타질의내용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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