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10.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 제공시 대리납부 대상여부
부가46015-1624 부가46015-1624 부가460151624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므로 그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앞에 해당하는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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