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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10.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부가46015-1627 부가46015-1627 부가460151627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후 그것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1, 1996.01.3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46015-21, 1996.01.31 1.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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