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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14.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655 부가46015-1655 부가460151655 19960814 199608 1996 08 14

요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대통령령제15103호.1996.07.01.개정에 규정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동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대통령령 제15103호.1996.07.01.개정)의 개정규정은 동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07.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 3,4,5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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