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0.
제조업 사업장 인접 부지를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675 부가46015-1675 부가460151675 19960820 199608 1996 08 20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 저장창고. 판매장 등으로 반출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납부),제14조(미납세반출) 등의 규정에 의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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