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6.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할 경우
부가46015-167 부가46015-167 부가46015167 19960126 199601 1996 01 26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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