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4.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부수적인 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1696 부가46015-1696 부가460151696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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