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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4.

수산업사업자가 공통사용 원양선박 수리 시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1697 부가46015-1697 부가460151697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수산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사용 원양선박을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선용품과 함께 매각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 명목으로 별도 계산해도 과세표준은 과세공급가액의 차지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양선박을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선용품과 함께 매각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별도 계산하여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동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10%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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