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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6.

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9 부가46015-169 부가46015169 19960126 199601 1996 01 26

요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

본문

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한 수선활동(용접수리, 전기내장품수리, 부품교환 등)을 주로하는 경우 1994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코드번호:526060)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전문수선(본질적으로 개조, 혁신,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을 주로하는 경우는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제조업 중 물품취급장비(코드번호:291520)를 적용하는 것임.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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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9 부가46015-169 부가46015169 19960126 199601 1996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