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4.
하역회사가 용역제공 후 받은 대가에 항만시설사용료 포함 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부가46015-1702 부가46015-1702 부가460151702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항만하역회사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하역용역 대가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회사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하역용역 대가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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