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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4.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11 부가46015-1711 부가460151711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갑(A)사업자 또는 을(B)사업자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391, 1995. 2. 27)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내용 중 갑(A)사업자가 을(B)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이 경우 귀 질의의 ‘보상비’가 당해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상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91, 199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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