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포함 여부
부가46015-1713 부가46015-1713 부가460151713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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