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4.
신축중인 호텔에 관련한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1714 부가46015-1714 부가460151714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당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여관)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 이 경우 신축중인 호텔이 호텔업이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당해 사업이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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