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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6.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22 부가46015-1722 부가460151722 19960826 199608 1996 08 26

요지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불량품에 대하여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수리비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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