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7.
동 수주업체의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의 임차료 등을 참여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46015-1737 부가46015-1737 부가460151737 19960827 199608 1996 08 27
요지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시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시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3,4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1211,1995.07.04)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11,199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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