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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46015-1738 부가46015-1738 부가460151738 19960827 199608 1996 08 27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제조장과 본사등과의 거래(내부거래)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장의 매출과 본사 등의 매입이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매장공급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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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46015-1738 부가46015-1738 부가460151738 19960827 199608 1996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