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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9.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46015-174 부가46015-174 부가46015174 19960129 199601 1996 01 29

요지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법인과 같이 한 사업장내의 화학제품을 만드는 제조 사업부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 사업부 중 판매사업 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는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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