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30.
겸영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부가46015-1751 부가46015-1751 부가460151751 19960830 199608 1996 08 30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에서 하는 것임
본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령 제61조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에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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