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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30.

사업자가 도서발행시 비디오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한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1761 부가46015-1761 부가460151761 19960830 199608 1996 08 30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503, 1995.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3, 1995.08.14 1.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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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도서발행시 비디오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한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1761 부가46015-1761 부가460151761 19960830 199608 1996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