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30.
개인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체결 후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 시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1768 부가46015-1768 부가460151768 19960830 199608 1996 08 30
요지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 무상대여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기타도급업임
본문
1. 개인이 레미콘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90)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당해 사업을 개시한 개인 일반과 세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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