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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30.

납세의무 사업자가 시설 등을 임차 후 공급자 등 직접 인도받은 때 세금계산서교부

부가46015-1769 부가46015-1769 부가460151769 19960830 199608 1996 08 30

요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93, 1994.1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시설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4(4중 ②항은 위 질의회신문 내용참조)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의의 ‘재리스한 경우’와 ‘금융리스로 재리스한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공급한 경우’와 ‘리스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거래내역(법적 소유권과 거래상대방 및 대금흐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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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사업자가 시설 등을 임차 후 공급자 등 직접 인도받은 때 세금계산서교부 (부가46015-1769 부가46015-1769 부가460151769 19960830 199608 1996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