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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여부

부가46015-1787 부가46015-1787 부가460151787 19960902 199609 1996 09 02

요지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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