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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4.

모델에이젼시가 받는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09 부가46015-1809 부가460151809 19960904 199609 1996 09 04

요지

1.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안 됨

본문

1.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2)와 같이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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