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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1812 부가46015-1812 부가460151812 19960904 199609 1996 09 0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 목적의 주택과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가사용주택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목적의 주택과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가 사용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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