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9.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상당액 처리 방법
부가46015-181 부가46015-181 부가46015181 19960129 199601 1996 01 29
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
1.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재화 이외의 역무 및 기타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물품 등 구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3. 외국인관광객 등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 등이 그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4.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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