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 적용방법
부가46015-1821 부가46015-1821 부가460151821 19960904 199609 1996 09 04
요지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사업자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9, 1994.05.0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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