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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2.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을 넘어선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시기

부가46015-1890 부가46015-1890 부가460151890 19960912 199609 1996 09 12

요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61, 1996.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61, 1996.09.0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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