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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3.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의 과세표준 해당여부

부가46015-1910 부가46015-1910 부가460151910 19960913 199609 1996 09 13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기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21, 1996.08.2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1, 1996.08.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기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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