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3.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916 부가46015-1916 부가460151916 19960913 199609 1996 09 13
요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소비46015-121,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1, 1996.04.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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