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6.
잔금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1924 부가46015-1924 부가460151924 19960916 199609 1996 09 16
요지
잔금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
본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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