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30.
법인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46015-192 부가46015-192 부가46015192 19960130 199601 1996 01 30
요지
법인사업자가 대기오염측정, 수질오염측정, 소음ㆍ진동측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A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측정, 수질오염측정, 소음ㆍ진동측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B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시공과 관련된 인ㆍ허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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