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939 부가46015-1939 부가460151939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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