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8.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940 부가46015-1940 부가460151940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면세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연탄제조업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제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의 그 하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하역업자가 무연탄을 실제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지 하역업만을 별도로 영위하는지는 대금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940 부가46015-1940 부가460151940 19960918 199609 1996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