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8.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941 부가46015-1941 부가460151941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본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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