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8.

보안관리 및 관련업무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942 부가46015-1942 부가460151942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인터넷서비스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데이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의 가입자 개통지원, 보안관리 및 관련업무 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데이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의 가입자 개통지원, 보안관리 및 관련업무 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안관리 및 관련업무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942 부가46015-1942 부가460151942 19960918 199609 1996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