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8.
본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46015-1946 부가46015-1946 부가460151946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점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본점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경우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본점 사업장에서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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