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8.
산초열매 가공, 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1948 부가46015-1948 부가460151948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산초열매를 가공 수출한 영세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75, 1995.12.20)사본1부. ※ 46015-2375, 1995.12.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선별한 후 염분농오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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