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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9.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부가46015-1960 부가46015-1960 부가460151960 19960919 199609 1996 09 19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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