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용
부가46015-1962 부가46015-1962 부가460151962 19960919 199609 1996 09 19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며, 2.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