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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9.

계약에 의하여 대행 납입한 전화세 및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72 부가46015-1972 부가460151972 19960919 199609 1996 09 19

요지

외국의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자기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통신(주)가 외국의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자기의 이동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당해 외국에서 동 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그 이용요금을 ○○통신(주)가 외국의 통신업체에 납입하고 국내에서 당해 이용요금상당액과 관련수수료를 당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경우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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