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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9.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수탁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973 부가46015-1973 부가460151973 19960919 199609 1996 09 19

요지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경매 실시 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3,4,5의 경우 사업자가 법원 등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경락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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