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9.
회사소속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와 프리랜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1974 부가46015-1974 부가460151974 19960919 199609 1996 09 19
요지
회사소속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프리랜서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어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04, 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4, 1994.09.05 1.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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