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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9.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거래가 과세거래인 위탁매매에 속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75 부가46015-1975 부가460151975 19960919 199609 1996 09 19

요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활동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7, 1991.01.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07, 1991.01.25 1. 귀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대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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