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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자격 없는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VAT면제여부

부가46015-2013 부가46015-2013 부가460152013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 46015-138, 1994.06.24), (재무부소비4605-174, 1994.07.18), (재무부소비46015-1089, 1989.10.25)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 46015-138, 1994.06.2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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