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14 부가46015-2014 부가460152014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면세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연탄 또는 무연탄 중 기준열량에 미달하는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부수재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연탄 또는 무연탄 중 기준열량에 미달하는 저열량탄(석탄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저열량탄의 공급은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폐석이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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