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의 면세여부 및 농민의 범위
부가46015-2017 부가46015-2017 부가460152017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사업자가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농민의 범위는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개인ㆍ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본문
1. 사업자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개인ㆍ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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