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019 부가46015-2019 부가460152019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500, 1996.07.31), (국세청 부가46015-1655, 1996.08.14)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500, 1996.07.31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2, 103호, 1996년 07월 01일)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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