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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사업장이 둘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재화를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여부

부가46015-2021 부가46015-2021 부가460152021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 1.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이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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