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자체제작장을 설치한 경우 자체제작장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2022 부가46015-2022 부가460152022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도급건설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자체제작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단독으로 제작한 후 제작된 자재를 본인이 포함된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된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에 해당됨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동도급건설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자체제작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단독으로 제작한 후 제작된 자재를 본인이 포함된 당해 공동도급자(귀 질의의 경우 공동도급받은 3개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된 그 자체제작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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